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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소개

금지규정

워드마크나 로고타입, 시그니춰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예시된 것들은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시그니춰 조합을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HI관리부서에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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