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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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절차(진료비납부방법, 제증명발급 등)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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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퇴원비 수납
2층 입퇴원수속실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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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퇴원수속
진료비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1. 병실료 산정기준
입원일은 병실료가 산정되며 퇴원일은 병실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퇴원할 경우 50%만 산정됩니다.)
2. 중간 및 퇴원 진료비 수납방법
2층 퇴원 수납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3. 퇴원시 주차료
퇴원일은 4시간의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퇴원약
퇴원약이 있으신 경우 간호사실에서 약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5. 입원중 중간진료비 계산서 발급 및 납부
중간진료비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보호자분께 문자메세지로 안내해드리며, 중간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2층 입퇴원수속실 앞에 배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언제든지 발급할수 있습니다. 중간진료비 납부는 입퇴원수속실 창구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오며, 진료비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6. 휴일 퇴원
토요일은 13:00시까지 입퇴원수속실을 통한 정규퇴원이 가능하며 , 일요일과 공휴일은 16:00까지 입퇴원수속실을 통한
정규퇴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간에는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수속을 하시고 2~3일 후에 입퇴원수속실을 방문하시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7. 야간에 퇴원하는 경우
응급실 수납에서 가퇴원수속을 하시고 2~3일후에 입퇴원수속실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8.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받는 방법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해 놓으시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