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
※ 소견서로 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