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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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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01 진료예약
  • STEP02 예약일 내원
  • STEP03 원무접수∙수납창구 수납
  • STEP04 외래진료

진료안내

1. 방문예약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접수∙수납창구(성인은 [본관] 1층 내과계/외과계 원무접수∙수납창구, [대한외래] B2, B3 층 원무접수∙수납창구 [암병원] 1층 원무접수∙수납창구(건물 1층), 어린이는 [어린이병원] 1층 원무접수∙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화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T.1588-5700)에서 예약을 안내해드립니다. 

3. 인터넷예약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은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일 내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능)

1.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2. 영상자료가 있으신 경우

3.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 없는 경우

4. 의료급여 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급)에서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불가)

※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없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본원)이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단,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함) 

5. 산업재해(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접수 : [본관] 외과계 원무접수∙수납창구 (02-2072-0231),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6.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 Fax로 등록한 후 [본관] 외과계 원무접수∙수납창구 (02-2072-0231),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접수 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는 진료이거나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 및 기왕증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외래접수창구 수납

진료ㆍ검사ㆍ치료 먼저 받으신 후 귀가 전 한번만 가까운 수납창구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란?

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하여, 수납창구 방문없이 진찰 및 검사 후 일괄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외래진료

외래진료
구분 상세설명
검사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외래수납창구 수납 채혈 및 검사 귀가 다음 진료일 내원
약처방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및 처방전 발행귀가다음 진료일 내원
검사

약처방

귀가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원무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및 처방전 발행 채혈 및 검사귀가 다음 진료일 내원
입원
결정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신분증 지참) 외래진료 외래수납창구 수납 입원예약등록 입원 치료 퇴원

※진료를 처음 보시는 분은 진료 전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제출, 영상자료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는 본원 1층 71번 창구, 어린이병원 1층 접수창구 옆, 암병원 1층 접수창구 옆 영상 CD등록기, 소아별관 1층, 3층 영상 CD등록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처방전 재발행 : 무인수납 또는 원내약국. 


외래진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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