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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구 분 필요서류 비 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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