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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진료의뢰서 발급 - 1단계 요양기간 동네 병의원 > 진료예약 > 진료 > 귀가 또는 입원

준비사항

진료의뢰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환자)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주의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 의료급여환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

주의사항

이용안내

진료실 안내

병원/진료과에 처음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신환/초진)
진료실에 도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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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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